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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18:20경 전주시 덕진구 안골사거리 양문교회 부근에 있는 ‘등산로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현대옥 아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95번지 썬플라워 앞 도로를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31,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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