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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1. 17. 20: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성황당 고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리산흑돼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3. 21:4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3회의 실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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