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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삼거리를 전북대학교 병원 방향에서 명주골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거나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 염좌 등을,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2),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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