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5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작성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기재 제1, 2범행의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항에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