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등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7. 17.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8,000만 원 역시 아주동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P 배당절차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 역시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무죄부분에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