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H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말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의 전체적인 취지와 이에 대한 위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한 판시 증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당시 경찰관이 출동할 때부터 H이 체포될 때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경찰관이 G을 진압하던 과정에서 H이 경찰관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H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상황이나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