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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19노36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실제로 컨설팅계약에 기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주식회사: 벌금 2,0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등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2017. 12. 27.”을 “2013. 12. 27.”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 중 각 ‘조세범처벌법’을 각'구 조세범처벌법 2018. 12. 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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