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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고단37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8. 25. 02:58 경 안산시 단원구 B, 2 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산 중앙 점 ’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위 식당 출입문 열쇠를 복도 소화전에 넣어 두고 퇴근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식당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위 복도 소화전 안에서 식당 출입문 열쇠를 꺼 내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현금 출 납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11. 16:30 경 동두천시 E, 2 층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밀어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H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11. 16:44 경에서 16:45 경 사이에 동두천시 I에 있는 ‘J 조합 송 내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H 은행 신용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2회에 걸쳐 현금 1,6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9. 3. 13:21 경에서 15:43 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사우나’ 남탕 수면 실에서, 피해자 M가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가 충전을 하기 위하여 옆에 놓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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