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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103515
주주권존재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16. 제조업(알루미늄 제품 가공)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고, 피고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사내이사이다.

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000주를 발행하였고, 2013. 12. 28. 증자를 거쳐 현재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000주를 발행한 상태인데, 그중 37,000주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3,000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피고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D은 E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설립하는 소외 회사에 E를 통하여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0. 3. 31. 2,500만 원, 2010. 5. 18. 7,500만 원을 E에게, 2010. 5. 18. 7,500만 원, 2010. 12. 30. 5,000만 원을 E의 처인 F에게 각 송금하였고, F는 2010. 5. 24. 1,500만 원, 2010. 5. 25. 300만 원, 2010. 7. 16. 1,390만 원 합계 3,190만 원을, E는 2010. 7. 16. 2,300만 원, 2010. 12. 31. 3,0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원고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배정하되, D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였으므로,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D이 2013년경 사망한 후 원고가 D의 상속인들인 G, H에게 D의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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