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3 2014가합101425
소유권확인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가 발행한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명의의 주식 6,000주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11. 11. 그 직을 사임하였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C는 1주당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0,000주를 발행하였다

(다만 주권은 미발행되었다). 2007. 11. 20. 당시 위 보통주식 19,880주 중 9,680주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소유하였고, 2008. 11. 20.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위 19,88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 C 발행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200주를 양도하면서, 그 중 6,000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그 소유권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 6,000주에 대한 소유권 귀속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위 주식 양도 이후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9,680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15,680주(= 6,000주 9,680주)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주식 10,200주를 양도하였을 뿐, 그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나아가 그 중 6,000주를 원고의 반환요구시까지 피고가 보관한다는 내용의 문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

이는 주식의 양도와 주식의 보관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경우, 그 각 주식의 수를 분리하여 특정하는 일반적인 거래계의 관행과 상식에 반하는 주장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9,68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직접 관할 세무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