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7.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밖에도 절도죄로 15회 이상 벌금형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8. 13:5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E이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780원 상당의 일반미 1kg, 시가 13,590원 상당의 즉석식품 3개, 시가 2,742원 상당의 바지락 살 1 봉지, 시가 2,724원 상당의 명태 곤이 1kg, 시가 6,500원 상당의 즉석 빵 1개, 시가 1,612원 상당의 오만 디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백오이 3개, 시가 1,400원 상당의 깻잎 5 장 등 합계 35,648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현장에서 발각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리를 전후하여 충동적인 절도 행위를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