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6 2015고단5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15: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학생들로 인하여 계산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스파게티 2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오징어칩 1봉지, 시가 1,300원 상당의 자갈치 과자 1봉지, 7,500원 상당의 햄버거 3개, 8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1,500원 상당의 쁘띠젤 1개, 700원 상당의 사과맛쿠키 1개, 1,050원 상당의 튀김우동 1개, 4,000원 상당의 삼각김밥 5개 등 합계 25,1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생리를 전후하여 충동적인 절도 행위를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