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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795 엔젤리너스 커피 전문점 지하주차장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약 5m를 후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8. 17:30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역말길 59-1 앞에서 평택시 지산동 에 있는 ‘소담’ 앞까지 10km 가량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이 방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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