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795 엔젤리너스 커피 전문점 지하주차장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약 5m를 후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8. 17:30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역말길 59-1 앞에서 평택시 지산동 에 있는 ‘소담’ 앞까지 10km 가량 구간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경찰관이 방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