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6 2019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0. 11:39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7.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행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