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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7 2020가단594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안성시 C 도로 1,277㎡(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중 330/127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나머지 지분은 D이 소유하고 있었고, D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은 2015년 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15 가단 8877호), 이 법원은 2015. 12. 4.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947㎡ 는 D의 소유로, 나머지 330㎡ 는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유물 분할 판결’ 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15 나 45397호),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17. 3. 24. 안성시 B 도로 330㎡[ 이하 ‘ 이 사건 원고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가 분할된 이후 남은 토지 (C 도로 937㎡ )를 ‘ 이 사건 D 토지’ 라 한다] 가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20. 5. 18.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물 분할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D의 지분에 관해 설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유물 분할에 따라 이 사건 D 토지에만 그 효력을 미친다.

또 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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