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이 2013. 6. 2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태국 차층사오 등에서 운영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D, E, F, G' 등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A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20,000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9. 14.까지 322회에 걸쳐 95,945,000원을 위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도박을 위하여 입금하여 실제 돈과 호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예전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 외 축구, 야구, 농구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3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액수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 범행은 국민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사회적 경제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이 도박을 위하여 충전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