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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663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492,939,890원 및 그 중 942,541,735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7. 13. 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B과 C이 망 D의 상속 한정승인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 위 피고들에 대해서는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는 위 진술의 취지와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일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A은 2017. 6. 14.에, 피고 B과 C은 2017. 7. 7.에 각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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