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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046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174,457,920원 및 그 중 172,811,826원에...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2.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은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 간주된 답변서(2018. 3. 22.자 접수)를 통해 상속 한정승인을 주장하면서 다투었으나, 그 때는 아직 원고 청구취지가 변경되기 전으로 단순이행을 구하는 소장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였고, 원고 주장의 나머지 청구원인을 다투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원고가 청구취지를 최종적으로 변경하면서 제출한 2018.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제3회 변론기일에 진술되었다)를 송달받고서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457,920원 및 그 중 172,811,826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송달된 때인 2018. 3. 5.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

항의 174,457,920원 및 그 중 172,811,826원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8. 8. 14.자 접수)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때인 2018. 8. 1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가 모두 정당하므로 전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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