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52195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가. 피고 A은 12,601,208원 및 그 중 4,3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5. 14.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100만 원을 이율 27.5%, 연체이율 39.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2014. 5. 1.을 기준으로 하여 위 대여금채무는 원금 10,804,887원과 이자 20,638,414원이 남아있고, 가지급금은 59,720원이다.

다. 망인은 2014. 1. 2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과 아버지인 피고 A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A은 전주지방법원 2014느단622호로, 피고 B은 같은 법원 2015느단717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라.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9. 23. 상호를 솔로몬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고 C은 12,601,208원[= 31,503,021원(원금 10,804,887원 이자 20,638,414원 가지급금 59,720원) x 2/5, 원미만버림] 및 그 중 4,321,954원(= 10,804,887원 x 2/5, 원미만버림)에 대하여, 피고 B은 18,901,812원(= 31,503,021원 x 3/5) 및 그 중 6,482,932원(= 10,804,887원 x 3/5, 원미만버림)에 대하여 각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나,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일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