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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107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67,26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기존에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금의 이자도 모두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9. ㈜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으로부터 500만 원, ㈜ 바로 크레디트 대부에서 500만 원, 에이엔피 파이낸셜대부 ㈜로부터 2,000만 원, 산와대부 ㈜로부터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0. 추가로 1,000,000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최초 5개월 정도의 이자만 부담하였을 뿐 대출원금 및 이자 또는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과 원고에게 빌린 100만 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라.

이에 원고가 2014. 9. 25. 이자율 연 8.05%의 신용대출을 받아 위 각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그 금액은 합계 77,845,660원(= 대출원금 6,000만 원 이자 17,845,660원)이고, 위 신용대출금의 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의 손해액은 2,419,850원이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은 10,498,24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1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용대출을 받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70,767,2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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