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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762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5,142원 및 이에 대한 2011. 5. 31.부터 2014. 6.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2011. 5. 31. 10:00경 울산 남구 C 단지 내에 있는 D 울산공장 내에서 피고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철을 트럭 적재함으로 옮기면 적재함 위에서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으로 옮기던 고철이 원고가 올라가 있는 판넬을 충격함으로써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1. 5. 31.부터 2012. 7. 28.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9,121,440원, 요양급여 12,163,970원, 장해급여 30,150,350원을 지급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1. 29. 피고에게 위 작업을 맡긴 E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금원을 ‘도의적인 순수 위로금조로 지급하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상의 금액 및 민사상 위자료와는 분리된 별도의 금액이며, E가 자발적으로 원고의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적인 위로금’이라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위로금조로 2011. 7. 5. 100만 원, 같은 해

8. 3. 100만 원, 같은 해

9. 2.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크레인 조작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올라가 있는 트럭 적재함의 판넬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안전한 지점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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