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사료, 무역 등의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6. 1.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사 F에게, “ 주식회사 C으로 오렌지를 공급해 주면 판매하여 월말에 반드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기존 개인 회생 결정에 따른 채무도 수년 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오렌지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1. 경 2,322,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6. 15. 경 2,322,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6. 18. 경 2,322,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6. 25. 경 2,322,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6. 30. 경 2,150,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7. 10. 경 2,160,000원 상당의 오렌지, 2015. 7. 16. 경 24,336,000원 상당의 오렌지 등 합계 총 37,934,000원 상당의 오렌지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대질 부분
1. 수사보고( 물품공급 증거자료 제출), 거래처 원장,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