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주소를 두고 오렌지 수출업무를 하는 디엔에스 글로벌 INC(DNS GLOBAL INC. 이하 ‘디엔에스’라고 한다)로부터 오렌지를 수입하기 위하여 2012. 4. 6.경 국민은행에 미화 5만 불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디엔에스로부터 2012. 4. 15. 컨테이너 2대 분량의 오렌지(36,612kg)에 대한 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 각 2장을, 다음날인 2012. 4. 16. 물품내역서와 송장 각 2장을 넘겨받았다.
다. 원고는 2012. 4. 26.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선하증권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2012. 5. 26. 오렌지를 통관, 인도받아 2012. 5. 29.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마. 원고는 2012. 5. 30.자로 피고에게 공급가액 5,9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6. 2,000만 원, 2012. 7. 30.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디엔에스로부터 오렌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할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피고의 대리인인 C, D는 2012. 3.경 원고와 ‘원고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디엔에스로부터 오렌지를 수입하여 피고에게 넘겨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일로부터 1주일 후에 오렌지 대금과 신용장 개설 대가로 오렌지 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오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수입 절차를 거쳐 선하증권 등을 피고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오렌지를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오렌지대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