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2.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농수축산물 도매, 유통업을 하는 상인인 피고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주소를 두고 오렌지 수출업무를 하는 소외 디엔에스글로벌인터내셔널(DNS GLOBAL INC, 이하 ‘소외 회사’라 함)로부터 오렌지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2) 식품 수출입 판매업을 하는 상인인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원고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오렌지를 수입하여 피고에게 넘겨주고, 인도일로부터 1주일 후에 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의 대가로 물품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2. 4. 6.경 국민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대금을 입금한 뒤 위 신용장을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고, 2012. 4. 15.경 컨테이너 2대의 오렌지(36,612kg)에 대한 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 물품내역서, 송장 각 2장 등의 서류를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았다. 4) 원고는 2012. 4. 26.경 피고에게 위 선하증권 등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오렌지를 통관, 인도받아 판매하였다.
원고는 2012. 5. 30. 피고에게 오렌지대금 5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오렌지대금 59,000,000원과 신용장개설 수수료 2,950,000원 합계 61,95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6. 20,000,000원, 2012. 7. 30.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 39,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오렌지 대금 잔금과 약정 수수료 합계 39,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4.(대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12. 11. 23.(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