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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232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626,677원 및 그 중 115,936,875원에 대한 2018.6.9.부터 2019. 1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야채, 청과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대외적으로 ‘이사’로 불리며 피고 B와 함께 D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년 12월경 지인으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아 원고가 공급하는 오렌지를 피고 C을 통하여 유통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C 측과 오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 C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C은 ‘D’의 사업자등록증 대신 피고 B로부터 피고 B의 아들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F마트’의 사업자등록증 사용을 허락받아 원고에게 ‘F마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18. 1. 30. 피고 C과 박스당 43,500원에 오렌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오렌지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2018. 2. 12.부터 2018. 3. 8.까지 컨테이너 네 대 분량의 오렌지를 피고 C이 지정한 여주 창고에 배송하였다.

마. 위와 같이 공급된 오렌지에 관하여 피고 C은 전체적인 판매(소매)를 총괄하였고 피고 B는 자금이나 물품구입을 지원하였다.

피고 B는 알고 지내던 G, H에게 위 오렌지의 영업ㆍ판매 및 창고관리를 맡기며 생활비를 대주기로 하고, 생활비 이상의 수익이 남으면 수익도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들은 오렌지를 많이 팔지 못하여 5월경이 되도록 원고에게 오렌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게 2018. 5. 24. 오렌지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송부를 요청하자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가 사업주인 D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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