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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합201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농산물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오렌지 및 메로골드 등을 수입하고, 수입한 오렌지 등을 판매하여 위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였다.

이 거래과정에서 원고는 2014년경 평년에 비해 2~3배 많은 양의 오렌지를 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경 원고에게 ‘수입되는 오렌지 전부를 롯데마트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년경 평소 원고가 수입하던 물량의 2~3배에 이르는 오렌지를 수입하였다.

그러나 롯데마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재고물량을 염가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오렌지 손실금, 인건비, 창고임대료 등 합계 386,4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과정에서 피고에게 정산하지 못한 240,774,38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서 위 미정산금을 상계한 나머지 145,675,620원(= 386,450,000원 - 240,774,380원) 중 일부로서 98,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평년보다 많은 오렌지를 수입한 것이 피고의 약속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롯데마트에 오렌지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거래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형마트에 납품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다량의 오렌지를 수입하였으나 그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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