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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고합33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7세) 은 같은 대학 같은 과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 자의 같은 과 동기인 D( 여) 는 2014. 4. 5.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캠핑 장으로 함께 캠핑을 가서 그 날 낮부터 밤까지 함께 찜 닭 등 요리를 만들어 먹고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곤 하다며 먼저 텐트로 들어가 잠들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술을 더 마시던 피고인과 D도 술자리를 마치고, 위 세 사람이 모두 같은 텐트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6. 00:00 경부터 00:50 경까지 사이 무렵 위 텐트 안에서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G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 및 사진 파일

1. C 제출 CD에 수록된 각 파일( 피고 인과의 G 메시지 및 전화통화 녹음, 캠핑 장 업주, 법률사무소 직원과의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관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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