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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9 2016고단149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둘이 서 귀가를 하게 되자 피해자와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해 자가 위 술집에서 나오면서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수액을 투여 받았고, 피고인은 수액 투여를 마친 피해자를 부축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26. 02:4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다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등에 대한, 녹음 파일 내용에 대한, 문자 메시지에 대한, CCTV 첨부에 대한,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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