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하에서는 비실명처리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배와 가슴 및 엉덩이를 만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9. 06:45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E’ 주점에서 이른바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등과 24번방 안에서 게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다른 일행들이 자리를 비워 방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뒤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반항하며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에 든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그 친구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