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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정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3:25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부발농협 아미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호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당시 부발농협 아미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장호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와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좌측 앞 펜더 교체 등 차량수리비 약 794,64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보험가입 사실증명원(#1 C)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2 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견인차가 출동하였는데, 피해자 일행들이 잘못을 따지며 위협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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