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3:25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부발농협 아미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호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당시 부발농협 아미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장호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와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좌측 앞 펜더 교체 등 차량수리비 약 794,64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보험가입 사실증명원(#1 C)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2 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견인차가 출동하였는데, 피해자 일행들이 잘못을 따지며 위협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