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 후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긴 것을 뿐,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모두는 그대로 유죄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 2 원심판결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는 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 O 운전의 산타페 차량이 차량 수리비 약 775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고인 운전차량도 심하게 파손되었다.
산타페 차량의 운전자 O이 3 주, 동승자 S가 2 주, 동승자 T가 6 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2017 고단 4504 증거기록 25-38, 44-50 면). 피고인은 당시 0.144% 의 음주상태였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1리터 들이 물을 마시다가, 경찰과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가까운 휴게소가 아니라 더 멀리 떨어진 주유소 쪽으로 이탈하였다( 공판기록 69-71, 79, 163 면, 같은 증거기록 41, 20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