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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13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4:0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대구 수성구 D번지 2층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디지털 도어락을 열쇠공으로 하여금 뜯어내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집행관 E 사무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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