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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연립주택의 분양 대행업무를 맡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연립주택 건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유한 회사 F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F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 및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위 연립주택 102동 101호를 점거할 것을 공모하고, 2017. 7. 28. 17:30 경 위 101호에서 공사를 하던 성명 불상 자가 퇴거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연립주택 102동 101호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가.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101 호실을 점거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같은 날 17:30 경 그 곳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자 이를 떼어 내 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어락을 교체한 뒤, 같은 날 19: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이 교체한 도어락을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떼어 내 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도어락 2개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발장

1.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하나자산신탁 I의 제출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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