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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2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42』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7. 02:00경 서울 광진구 E 401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위 빌라 401호 출입문 디지털 자물쇠를 뜯어내고 임의로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물쇠를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

C의 동생인 A(27세, 남)는 2012. 10. 7. 02:00경 서울 광진구 E 401호에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디지털 자물쇠를 뜯어내고 다른 디지털 자물쇠로 교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소유자인 피해자 F(35세, 남)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E 401호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A로부터 알아낸 디지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도확인서, 점유사실확인서

1. 피의자 다른 도어락을 설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700,000원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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