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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4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1.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실혼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였으나, 2015. 3.경부터는 피해자와 헤어져 따로 살고 있던 중, 2016. 1. 31.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1. 01:0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인근에 있던 열쇠수리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열쇠 수리공인 E으로 하여금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을 뚫어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디지털 도어락을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디지털 도어락을 뚫어버린 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395』 피고인은 2016. 5. 4. 23:50경 동해시 F원룸'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G(23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H 업주 구두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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