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급문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너거 맘대로 해라! 씹할 놈아! 확 죽여버릴라! 이 씹할 놈, 경찰관 맞나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E의 근무복 상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당겨 뜯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폭력전과도 적지 않으나, 최근 10여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에는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