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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1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장갑, 양말, 이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로서, 피고 회사의 개인사업자가 피고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광주지점에서 영업을 하는 다단계판매원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 D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1.경 ‘피고 D 등이 피고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한 후 일부 수익금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만큼을 편취하였고, 다단계조직원들을 이용하여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등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피고 D 등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피고 D 등은 2015. 5. 13.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한 제품 등을 배송하였고 그 판매금액에 따른 일정 수당을 지급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들이 위 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5. 8. 25.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3, 4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 및 피고 D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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