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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모두사실] L은 부천시 M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N ’에서 ‘O’( 이후 ‘P’ 로 상호변경), ‘Q’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 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 제 1 차량) 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ㆍ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 금 등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님이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손님이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 2 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 속칭 ‘ 돈 뺏는 방법’ 또는 ‘ 계약 빵’) 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① L은 상사 대표 자로 직원 관리, 허위 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R’, ‘S’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 로부터 상사 납입금, 할부 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 사용료, 범행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만 원 상당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고, ② 피고인 A, T 등은 팀장으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 출동 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 상사 납입금, 범죄수익 액을 정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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