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3:3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성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