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9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10: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 기재 서면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