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