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4. 00: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영광도서 쪽에서 신한은행 골목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초읍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이 위 피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