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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50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경 한게임머니 환전 알선 사이트 ‘B’(이하 ‘B’라 한다)에 아이디 ’C'으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B’ 사이트는 ‘팝니다’, ‘삽니다’라는 게시판을 통해 한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한게임 머니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불법 사이트로, 거래가격은 시세로 결정되고 그 거래량에는 제한이 없어 무제한 거래가 가능하여 회원들은 언제든지 한게임 머니를 사고 팔수 있다.

피고인은 위 ‘B’를 통해 한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환전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2011. 1. 28.경 부산 연제구 D 이전 주거지에서 ‘B’ 회원 ‘E'가 판매하는 한게임 머니 48억 골드를 현금 5만원에 구매하기로 하여 ‘B’ 운영계좌로 5만원을 입금하고, 그 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게임(www.hangame.com) 포커방에 접속하여 판매자가 게임을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은 후, 그곳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게임 머니를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9.부터 2012.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 383회에 걸쳐 합계 22,761,800원을 입금하여 구매한 한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포커’ 도박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한게임 머니를 430회에 걸쳐 ‘B’에서 현금 36,295,000원으로 환전 받는 등 총 813회에 걸쳐 도합 59,056,800원 상당을 도금으로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머니 거래자 일람표

1. 수사보고(상위 거래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한게임 포커게임 기본룰 및 운영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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