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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192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04.경 한게임포커머니 환전알선 사이트 ‘B’(이하 C)에 아이디 ’D‘으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위 ‘C’ 사이트는 ‘팝니다’, ‘삽니다’라는 게시판을 통해 한게임포커머니(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한게임머니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불법 사이트로, 거래가격은 시세로 결정되고 그 거래량에는 제한이 없어 회원들은 언제든지 한게임포커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 사이트를 통해 한게임포커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환전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1. 2.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504호에서 ‘C’ 회원 ‘F'이 판매하는 한게임머니 44억 골드를 5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C’ 사이트 운영계좌로 5만원을 입금하고 그 시경 한게임사이트(www.hangame.com)에 아이디 ‘G'로 로그인하여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한게임포커머니를 넘겨받은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게임포커머니를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포커‘ 도박의 일종인 ‘하이로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 500회에 걸쳐 합계 55,705,000원을 입금하고 한게임머니를 구매하여 한게임 사이트에서 ‘포커’ 도박을 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한게임머니를 324회에 걸쳐 합계 51,499,900원으로 환전 받아 824회에 걸쳐 합계 107,204,900원 상당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한게임 포커게임 기본룰 및 운영관련)

1. 판시 상습성 : 도박의 횟수, 기간,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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