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50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게임머니(골드) 환전알선 사이트 ‘www.item3.co.kr’에 아이디 ’B'으로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위 사이트는 ‘팝니다, 삽니다’라는 게시판을 통해 한게임머니(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한게임머니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을 알선해 주는 사이트로, 거래가격은 시세로 결정되고 그 거래량에는 제한이 없어 무제한 거래가 가능하여 회원들은 언제든지 한 게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위 사이트의 회원이 판매하는 한게임머니 204억 골드를 20만 원에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한게임 포커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한게임머니를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포커’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모두 558회에 걸쳐 합계 39,253,100원을 입금하여 매입한 한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한게임머니 환전 행위자 수사개시), 수사보고(농협거래내역 일부 첨부), 내사보고(한게임 포커게임 기본룰 및 운영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