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7 2012가단28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1. 7. 16.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G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팀장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의 팀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A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날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비지급대장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 회사에게 허위 임금 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 B은 1,872만원, 피고 C은 206만원, 피고 D은 216만원, 피고 E은 39만원, 피고 F은 187만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 내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는 위 각 임금을 합한 2,52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각 임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출근카드인식기에 출근 사실을 인식시키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반장들이 출력일보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 피고 A이 팀원들에 대한 노무비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오면 원고 회사의 직원인 H은 출력일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