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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6 2015나5573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0. 그가 시공하는 B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D에게 28억 2,000만원에 도급주면서, 그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D로 하여금 그를 근로자 대표로 하여 개별 근로자로부터 임금수령권을 위임받도록 한 다음, 피고가 일의 양을 기준으로 D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하면 D가 개별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는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4. 4.부터 2014. 12.까지 1달 간격으로 피고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근로자 대표로서 해당기간 동안의 노무비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D로부터 위 공사 중 형틀해체 및 정리, 정돈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 부분’)에 인력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소속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투입하였다.

피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4. 12.까지 1달 간격으로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 부분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자 대표로서 해당기간 동안의 노무비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각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부분에 2015. 2. 28.까지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D로부터 2015. 1. 1. 이후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역시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기간 동안의 노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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