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송파구 F지구현장에서 E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과 H에게 2010년 11월분부터 2011년 2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임금이 G은 7,965,000원, H은 7,785,000원으로서 합계 15,750,000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 송파구 F지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G, H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2008년 8월경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으로부터 공사기간을 2008. 8. 13.부터 2010. 9. 25.까지로 정하여 서울 송파구 F지구 택지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였다가, 약정 준공기한이 지난 2010년 10월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I이 2010년 11월부터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다’고 알리도록 하였고, 현장소장 등의 관리인력을 철수하면서 일부 직원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남겨 근로자를 관리하고 출력일보를 작성하는 등의 인수인계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까지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2) 그 후 I은 E의 현장근로자, 건설기계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E이 I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8338호 공사대금청구사건에서는 ‘E이 2010. 11. 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I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 11. 완공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