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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31 2014고단2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 16:05경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에 있는 들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증인 E의 법정 진술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3. 2. 16:40경 논산시 C 부근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옆 전신주를 충격한 사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피해자 E(남, 25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아, 술을 마신 것이 죄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음주측정을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 음주측정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서 도주하려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F지구대 근무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사진, 소견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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