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제주시 D 토지(이후 D와 E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지상에 각각 다가구주택 1동씩 신축하되, 일단 원고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B의 다가구주택(이하 피고 B의 건물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에 관하여 1,025,542,839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고 B은 그 대금 중 216,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건축허가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09,542,8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평당 2,000,000원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니 함께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F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며, 그 명의를 F의 사정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로 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은 F의 약정에 따라 평당 2,000,000원으로 합계 약 352,694,000원이고, 그 외 토지구입비 등 간접비용이 합계 128,237,010원인데, 피고 B은 F에게 토지 매입대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29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65,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미시공 부분이 77,862,918원 상당이므로, 총 공사대금의 잔액은 39,519,892원에 불과하다.
판단
갑 제1, 3, 5, 9 내지 11, 13, 14, 15, 17, 19, 2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이 2011. 9. 27.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